검찰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불러 롯데그룹 7개 계열사 대표를 고소했던 사건의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했다.
신 전 부회장은 20일 오후 검찰에 출석해 신 전 부회장이 항고한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다.
이에 앞서 신 전 부회장은 2015년 11월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명의로 롯데쇼핑과 호텔롯데, 롯데물산, 롯데제과, 롯데알미늄, 롯데건설, 롯데칠성음료 등 7개 계열사 대표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신 전 부회장은 당시 고소장에서 이 계열사 대표들이 중국사업 투자손실 규모를 축소해 보고했고 업무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이 이른바 ‘형제의 난’을 벌일 때
신동빈 회장 편에 섰다.
신 전 부회장은 당시 중국사업 실패를 무기로
신동빈 회장을 공격했다.
검찰은 지난해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신 전 부회장은 이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서울고검은 신 전 부회장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재기 수사 명령을 내릴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