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소비자·유통

롯데홈쇼핑 GS홈쇼핑 CJ오쇼핑, '가짜 영수증' 판매로 과징금 받아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8-03-19 18:36:5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롯데홈쇼핑 GS홈쇼핑 CJ오쇼핑, '가짜 영수증' 판매로 과징금 받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롯데홈쇼핑과 GS홈쇼핑, CJ오쇼핑이 방송법상 최고 수준인 과징금 징계를 받았다.

홈쇼핑회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은 2012년 7월 롯데홈쇼핑 이후 처음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백화점이 임의로 발행한 영수증을 내세워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롯데홈쇼핑과 GS홈쇼핑, CJ오쇼핑에게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인 과징금을 확정했다.

과징금액은 앞으로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제109조(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롯데홈쇼핑과 GS홈쇼핑, CJ오쇼핑 등 홈쇼핑 3사는 ‘쿠쿠 밥솥’ 판매방송을 진행하면서 실제 제품 구매 뒤 발행된 영수증이 아닌 제조사의 요청에 따라 백화점이 임의로 발행한 영수증을 보여주며 백화점에서 60여만 원에 판매 중인 제품을 최대 22만 원까지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홍보했다.

특히 GS홈쇼핑과 롯데홈쇼핑은 명확한 근거없이 이 제품의 백화점 판매실적이 높다고 설명하는 내용을 덧붙이기까지 했다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파악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홈쇼핑회사는 이러한 영수증 사용방식이 관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판매실적을 높이기에 급급해 시청자를 속인 명백한 기만행위"라며 "명확한 근거 없이 '판매실적이 우수하다'며 소비를 부추기는 행위 역시 반드시 없어져야 할 관행”이라며 과징금 결정 이유를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어 “앞으로 홈쇼핑회사가 허위나 과장 등의 내용으로 과징금이나 법정 제재를 받으면 결정사항전문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우편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9월14일부터 시행된다"며 "사업자 입장에서도 자율규제를 통한 TV홈쇼핑의 공공성 확보가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최신기사

NH헤지자산운용 주총서 이종호 신임 대표 선임, "고객 신뢰 최우선 가치"
넷마블 넷마블네오 상장 계획 철회해 완전자회사 편입, "중복상장 우려 해소"
[오늘의 주목주] '전력기기주 강세' 효성중공업 주가 10% 상승, 코스닥 펄어비스도 ..
박홍근 초대 예산기획처 장관 취임, "재정개혁 2.0 과감히 추진" "추경안 신속 편성"
코스피 기관 매수세에 1%대 강세 마감 5640선, 코스닥은 3%대 올라
[25일 오!정말] 국힘 배현진 "수도권은 지금 예수님이 나와도 안 될 상황이다"
농협개혁위원회 개혁과제 확정, 중앙회장 출마 때 조합장직 사퇴 의무화
삼성자산운용 정부의 '국장 드라이브'에 미소, 김우석 ETF 점유율 초격차 더 단단히
엘앤에프 2차전지 소재 '블루칩' 부상, 테슬라 ESS 투자 수혜 기대감 커져
비트코인 1억587만 원대 상승, 번스타인 "연말 15만 달러 달성 전망"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