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불모터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BMW코리아, 오텍 등이 제작 또는 수입해 판매한 차량 9710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7개 업체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모두 20개 차종 9710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5일 밝혔다.
▲ 동승자석 에어백 인플레이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재규어XF 4160대, 에프엠케이에서 수입해 판매한 페라리 캘리포니아 등 4개 차종 114대는 에어백(일본 다카다 제작)이 터질 때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나왔다.
한불모터스는 수입해 판매한 푸조 3008 1.6 Blue-HDi 등 8개 차종 2620대 차량에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푸조 5008 1.6 Blue-HDi 등 4개 차종 2116대는 구동벨트 텐셔너에 결함이 있어 구동벨트 장력을 조정하는 기능을 떨어뜨려 발전기 손상 및 배터리 방전을 일으킬 수 있고 구동벨트 이탈로 엔진이 손상될 수 있다.
푸조 3008 1.6 Blue-HDi 등 4개 차종 504대는 주행할 때 연료파이프와 연료탱크 보호덮개 사이에 마찰이 생기면서 연료파이프가 손상돼 화재가 발생하거나 뒤따라오는 차량의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
BMW코리아가 수입해 판매한 X3 xDrive20d 등 2개 차종 922대는 차량 뒤쪽 스포일러를 고정하는 볼트가 없어 주행 중 소음이 생기고 뒤따라오는 차량의 사고유발 가능성이 확인됐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해 판매한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등 2개 차종 1440대는 국토교통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가운데 긴급제동 신호 발생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됐다.
이 차량은 제동등 제어 소프트웨어에 결함이 있어 급제동할 때 제동감속도에 따라 자동으로 경고를 주는 장치인 긴급제동 신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뒤따라오는 차량과 추돌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는 안전기준 제15조를 위반한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에 이 자동차 매출 1천분의 1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현대차에서 제작해 판매한 쏘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LF PHEV) 340대, 기아자동차에서 제작해 판매한 K5 플러그인 하이브리드(JF PHEV) 87대는 고전압 배터리의 과충전 진단장치의 결함으로 배터리가 과충전되지 않아도 경고등이 점등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오텍에서 제작해 판매한 오텔뉴파워 내장탑차 등 2개 차종 27대는 적차 시 후축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한 것으로 안전기준 제6조제1항을 위반했으므로 국토교통부는 이 자동차 매출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오텍은 안전기준 위반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최대적재량을 줄여 적차시 후축 축하중을 10톤 이하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제작사는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며 리콜 시행 전에 차량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했다면 제작사에 수리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