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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환, '카카오T' 수익화와 사회적 합의 사이 딜레마에 빠지다

서하나 기자 hana@businesspost.co.kr 2018-03-14 16: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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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가 '카카오T'의 수익화를 위한 첫 발을 떼기도 전에 어려움을 마주하게 됐다. 

정 대표는 안정적 수익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데 첫 유료 서비스를 공개한 뒤 차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정주환, '카카오T' 수익화와 사회적 합의 사이 딜레마에 빠지다
▲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

14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가 내놓은 카카오T의 새 유료서비스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카카오 자회사로 카카오T 서비스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는 13일 카카오T에서 ‘우선호출’ ‘즉시배차’ 등 새로운 기능을 통해 택시기사나 승객이 원하면 유료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발표했다. 비용이나 적용범위 등 구체적 사업모델은 확정하지 않았다.

카카오T 유료 서비스 도입을 놓고 택시를 부르려면 결국 '웃돈'을 얹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카카오T는 이용자가 빠르게 늘면서 장거리 위주의 손님 골라태우기와 승차거부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장거리 고객을 골라 태우거나 승차거부를 했던 택시에 불이익을 주고 택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이나 심야 등 특정 시간대에 택시를 잡으려는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많아 사실상 웃돈을 주지 않고는 택시를 잡기 어려워질 수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0일 오전8시부터 9시까지 카카오T 택시호출은 약 23만 건이었는데 배차 가능한 택시는 10분의 1 수준인 2만6천 대에 그쳤다.

카카오T 유료 서비스가 도입되면 위법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택시기사가 택시요금을 제외하고 추가 요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3월 안에 유료 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토부나 서울시가 부분 유료서비스를 위법으로 판단하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정주환 대표는 13일 카카오모빌리티 기자간담회에서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존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고 있다”면서도 “아무리 기술적으로 서비스를 잘 만들 수 있다고 해도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고려해 서비스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합의나 법적 테두리 안에서 서비스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해부터 국토부, 서울시 등과 충분한 합의를 통해 내부적으로 법적 검토도 마쳤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안정적 수익구조를 만들어 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5년 11월 카카오택시를 출시해 호출비를 받지 않으면서 단기간에 일 호출 수 150만 건 이르는 지금의 카카오T 서비스로 키워냈지만 이렇다할 수익모델이 없다.

카카오모빌리티가 2월 인수한 승차공유(카풀)서비스회사 럭시는 업계에서 2위 사업자인 탓에 마케팅 비용 등을 줄이기가 쉽지 않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에서 수익화의 선봉장 역할을 맡을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다. 카카오는 지난해 2조 원에 이르는 매출을 거뒀지만 영업이익률이 9.2%로 같은 기간 네이버의 영업이익률 25.2%에 크게 뒤처졌다. 

정 대표가 카카오T 우선호출과 즉시배차를 시작으로 유료 서비스 도입에 성공하면 카카오모빌리티가 본격적으로 수익화 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카카오모빌리티는 ‘우선호출’과 ‘즉시배차’를 시작으로 다양한 유료화를 도입하면서 카카오 전체 가치상승을 이끌 것”이라며 “이번 유료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연 매출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유료화를 통해 한 해 매출 2329억 원, 영업이익 699억 원을 거둘 것으로 안 연구원은 추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서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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