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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중근 차명주식 숨긴 부영 계열사 5곳 검찰에 고발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3-14 12: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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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 오너의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숨긴 부영을 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14일 부영그룹 소속회사들이 주주 현황을 허위 신고하고 시장에 허위 공시했다며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부영엔터테인먼트 등 5개사를 고발하고 과태료 3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6568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중근</a> 차명주식 숨긴 부영 계열사 5곳 검찰에 고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중근 회장은 1983년 삼신엔지니어링(현 부영) 설립 당시부터 본인 소유 주식을 동생, 매제 등 친족이나 계열회사 임원 등에게 명의신탁했다.

1992년 광영토건, 1995년 남광건설산업, 1989년 부강주택관리, 1994년 신록개발 등 다른 계열사를 설립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 회장의 배우자 나모씨도 1998년 대화기건(현 부영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할 때 본인 소유 주식을 친족과 계열회사 임원에게 명의신탁했다.

2013년 4월 기준 이들의 명의신탁 규모는 부영 지분 3.5%를 비롯해 광영토건 지분 88.2%, 남광건설산업·부강주택관리 지분 100%, 부영엔터테인먼트 지분 60% 등이다.

부영과 광영토건은 부영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최초 지정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주식 소유현황을 허위로 신고했다. 

남광건설산업과 부강주택관리, 부영엔터테인먼트는 미편입계열사로 공정위에 적발된 후 남광건설산업은 2005년부터, 부강주택관리와 부영엔터테인먼트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주식 소유현황을 거짓으로 신고했다.

이들은 또한 공시의무가 발생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주주현황을 허위로 공시해 공시규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부영엔터테인먼트 5개 계열사의 주식 소유현황 허위신고를 고발하기로 했다. 2013년 동광주택에 흡수합병돼 소멸한 신록개발은 제외됐다.

또 기업집단현황 허위공시 행위와 관련해 부영, 광영토건, 부강주택관리, 동광주택, 부영엔터테인먼트에게 각 회사별로 400만~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남광건설산업은 완전자본잠식상태로 과태료 부과가 면제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이중근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 허위 자료를 제출해 공정거래법 제14조 4항에 따라 고발조치했다. 

이번에는 공정거래법 제13조에 따라 회사를 고발한 것으로 서로 다른 별개의 행위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주식 소유현황 신고는 대기업집단 시책의 근간으로 위반행위에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경제력 집중억제 시책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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