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소비자·유통

6개 TV홈쇼핑회사, 다이어트 효능 부풀리기로 무더기 징계받아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8-03-12 18:57:3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미용기기 및 식품을 판매하면서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방송한 6개 TV홈쇼핑회사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미용기기 및 식품을 판매하면서 지방감소 또는 체중감량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6개 TV홈쇼핑회사, 10개 프로그램에 경고 또는 주의를 처분했다.
 
6개 TV홈쇼핑회사, 다이어트 효능 부풀리기로 무더기 징계받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단순 이미용기기를 판매하면서 마치 지방감소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방송한 △루미다이어트(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CJ오쇼핑), △누라인(CJ오쇼핑, 롯데홈쇼핑), △르바디(GS홈쇼핑), △닥터핏(현대홈쇼핑)에 대해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에 따라 각각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

또 일반식품임에도 마치 체중감량과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GS홈쇼핑의 ‘최은경, 동지현의 W(욕망스무디)’에게는 경고를 처분했다.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판매방송에서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사전심의 내용과 다른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고 ‘살이 안찌는 체질’로 개선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내용을 전달한 NS홈쇼핑과 홈앤쇼핑의 ‘박용우 리셋다이어트’에도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에 따라 각각 ‘경고’ 또는 ‘주의’가 결정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