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기기 및 식품을 판매하면서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방송한 6개 TV홈쇼핑회사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미용기기 및 식품을 판매하면서 지방감소 또는 체중감량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6개 TV홈쇼핑회사, 10개 프로그램에 경고 또는 주의를 처분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단순 이미용기기를 판매하면서 마치 지방감소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방송한 △루미다이어트(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CJ오쇼핑), △누라인(CJ오쇼핑, 롯데홈쇼핑), △르바디(GS홈쇼핑), △닥터핏(현대홈쇼핑)에 대해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에 따라 각각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
또 일반식품임에도 마치 체중감량과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GS홈쇼핑의 ‘최은경, 동지현의 W(욕망스무디)’에게는 경고를 처분했다.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판매방송에서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사전심의 내용과 다른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고 ‘살이 안찌는 체질’로 개선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내용을 전달한 NS홈쇼핑과 홈앤쇼핑의 ‘박용우 리셋다이어트’에도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에 따라 각각 ‘경고’ 또는 ‘주의’가 결정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