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락 기자 therock@businesspost.co.kr2018-03-12 13:42:18
확대축소
공유하기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종흡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은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의 국고손실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두 사람 모두 출석했다.
▲ 최종흡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1월3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심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 측 변호인은 모두 수사기록 등을 아직 복사하거나 열람하지 못했다며 정식 입장은 다음 공판준비기일에 밝히기로 했다.
다만 최 전 차장 측은 재판부가 “의견서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기본 입장인가”라고 묻자 “그렇다”고 대답해 혐의를 부인했다.
최 전 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2010년 5월~8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추적에 대북공작금 약 1억6천만 원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국장은 2011년 5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최 전 차장과 같은 명목으로 대북공작금 약 5억3천만 원, 2011년 11월~12월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에 금품 제공 의혹이 있었던 ‘바다이야기’ 사건과 관련해 해외도피사범 국내 송환비용으로 9천만 원을 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쓴 금액 가운데 1억2천만 원은 2011년 9월 이현동 당시 국세청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 주변 인물들의 자금을 추적하는 데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청장은 원세훈 전 원장의 요구에 따라 2010년 5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김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에 모두 합쳐 6억 원의 대북공작금을 쓴 혐의로 2일 구속기소됐다.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이 수행한 김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뒷조사는 각각 ‘데이비슨 프로젝트’, ‘연어 사업’으로 불렸으며 추적했던 의혹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이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실체가 없는 풍문 수준의 첩보로 국정원의 직무범위에 해당하지도 않는 사업에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1월29일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들은 같은 달 31일 구속됐다. 검찰은 3월2일 이들을 구속기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