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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명박 금고지기' 이영배 90억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8-03-09 17: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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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했던 것으로 알려진 이영배 금강 대표가 9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자동차부품회사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 논란을 빚고 있는 회사고 금강은 경북 경주시에 있는 다스의 협력업체다. 
 
검찰, '이명박 금고지기' 이영배 90억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 이영배 금강 대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9일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대표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금강과 하도급업체 사이 고철거래 과정에서 대금을 부풀리거나 주주들에게 허위로 급여를 지급하면서 83억 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2016년 10월 다스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의 이사를 맡으며 홍은프레닝의 자금을 이용해 다스의 또 다른 협력업체 다온에게 16억 원대 회삿돈을 담보없이 빌려주는 등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도 있다.

다온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소유한 회사인 에스엠의 자회사다. 

이 대표는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이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을 관리해 ‘MB 재산 관리인’이라고도 불린다.  

검찰은 금강 압수수색 및 관계자 조사 등을 거쳐 이 대표의 혐의점을 포착했고 2월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통령의 또 다른 금고지기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은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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