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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경영비리 항소심 21일 시작, 신동빈 수감상태로 재판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8-03-08 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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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경영비리 관련 항소심 첫 재판이 21일 열린다.

8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30분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9명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롯데그룹 경영비리 항소심 21일 시작,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91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신동빈</a> 수감상태로 재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게이트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신 회장은 2월 박근혜 게이트 재판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돼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이에 앞서 신 회장은 지난해 12월 롯데그룹 경영비리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초 검찰이 10년을 구형했는데 형량이 크게 줄었다.

신 회장은 유죄가 인정된 혐의를 놓고 소명하기 위해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신 회장의 롯데피에스넷 지원을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신격호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의 딸 신유미씨에게 공짜 급여를 준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1심에서 변호를 맡았던 김앤장의 백창훈 변호사, 김유진 변호사가 항소심도 맡는다.

신 회장은 이와 별개로 박근혜 게이트 관련 재판에서도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1심 재판부는 2월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뇌물공여액으로 평가된 70억 원도 추징했다.

이 재판의 항소심도 마찬가지로 백창훈 변호사와 김유진 변호사가 맡는다. 1심에서 예상을 깨고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변호인단 교체가 예상되기도 했으나 그대로 유지됐다. 1심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혜광 변호사도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김앤장은 2016년부터 신동빈 회장의 형사사건 변호를 총괄해왔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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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판사님   (2018-03-12 15: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