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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안희정 '비서 성폭행 혐의' 내사 들어가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8-03-06 16: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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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충남지방경찰청이 내사에 들어갔다.

충남경찰청은 6일 "언론을 통해 공개된 안 전 지사의 성폭행 혐의에 관해 현재 내사 단계"라고 밝혔다.
 
충남경찰청, 안희정  '비서 성폭행 혐의'  내사 들어가
▲ 안희전 전 충남도지사.

충남경찰청은 피해자의 폭로만 있을 뿐 구체적 혐의가 특정되지 않아 본격적 수사에는 착수하지 않았다.

수사가 시작되면 충남경찰청 2부장(경무관)이 직접 관여하는 체제로 진행한다.

경찰은 6일 오전 김씨의 진술을 듣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지만 아직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지사의 정무비서 김지은씨는 5일 JTBC '뉴스룸'과 인터뷰에서 지난해 6월부터 8개월 동안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로 일하면서 4차례의 성폭행과 수차례에 걸친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안 전 지사 측은 당초 “부적절한 성관계는 인정하지만 합의에 의한 것이었고 강압이나 폭력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 전 지사는 6일 새벽  페이스북에 다시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해명은 잘못"이라며 "오늘부로 도지사직을 내려놓고 일체의 정치활동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형사적 책임을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안 지사의 행위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본다.

형법 제303조 1항은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상 집행유예가 내려진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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