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기본 모델이 되는 시범단지를 만든다.
서울시는 15년 이상 오래된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대신 고쳐 쓰도록 유도하기 위해 5개가량의 시범단지를 만든다고 5일 밝혔다.
▲ 서울의 한 리모델링 아파트 조감도. <뉴시스> |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15년 이상 된 아파트를 철거하지 않고 리모델링하도록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해 노후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어린이집과 경로당 등 커뮤니티시설이나 주차장 일부를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등 공공성도 확보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시행해 주거환경이 개선된 노후화한 공동주택의 다양한 모델을 만들어 확신시킬 것”이라며 “앞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본보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어떤 공동주택 단지라도 기본 모델을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시범단지를 만들기로 했다.
세대 수를 늘리지 않고 선택적으로 시설을 개선하는 저비용 유형부터 세대수 를 늘려 주거의 전체적 성능을 향상하는 고비용 유형까지 다양하게 포함할 수 있다.
도시재생 방식의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으로 재건축을 하지 않고도 주거환경을 개선해 안정성을 강화하는 등 재건축의 효과를 낼 수 있어 재건축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의미가 크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리모델링은 유지보수의 관점에서 인허가가 진행되므로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 단계가 없지만 안전진단과 안전성 검토 절차가 중요하다. 사업기간은 재건축보다 3년에서 4년 정도 짧다.
서울시는 4월2일부터 6일까지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범단지 5곳을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준공한지 15년 이상 된 아파트단지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리모델링 관련 부서 담당자에게 방문접수하면 된다. 결과는 4월 중순 발표된다.
조합이 결성된 아파트단지는 1차 재건축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 신청할 수 있다. 리모델링 추진위원회가 결성된 단지도 신청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 해야 한다. 조합이 결성되지 않은 아파트단지는 입주자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신청서가 접수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전문가를 파견하고 컨설팅을 실시해 초기 사업방향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리모델링을 신청한 아파트단지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면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정분담금을 산정해 1차 안전진단 소요비용 가운데 일부를 지원하는 등 단계별로 돕는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사업 시행으로 리모델링 지원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