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SK케미칼 가습기살균제 관련해 SK디스커버리 추가 고발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3-05 14:43:5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SK케미칼의 지주회사인 SK디스커버리를 추가로 제재했다.

5일 공정위는 2월28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SK디스커버리가 가습기살균제 부당표시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SK케미칼 가습기살균제 관련해 SK디스커버리 추가 고발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는 2월7일 전원회의에서 SK케미칼의 가습기살균제 부당표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SK케미칼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하지만 SK케미칼은 2017년 21월1일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투자부문 SK디스커버리와 사업부문 SK케미칼로 분할했다. 이 때문에 공정위가 제재대상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위는 존속회사이자 지주회사인 SK디스커버리와 기존 사업을 실질적으로 승계해 수행하는 SK케미칼이 분할 전 법인의 위법행위에 책임을 연대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SK디스커버리와 SK케미칼에게 시정명령을 각각 부과하고 공표명령 이행과 과징금 납부에 연대 책임을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아울러 SK디스커버리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SK케미칼 뿐만 아니라 존속회사이자 지주회사로서 SK케미칼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지위가 예정된 SK디스커버리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건 처리 단계별 피심인 확인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철강업계 지원 'K-스틸법' 산자위 통과,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 예정
조비에비에이션 'UAM 경쟁사' 아처에 소송 제기, 산업스파이 행위 주장 
미국 씽크탱크 한국 온라인 플랫폼 규제 위협, "트럼프 정부 관세보복 가능"
[한국갤럽] 내년 지방선거, '여당 다수 당선' 42% vs '야당 다수 당선' 35%
대기업 92곳 3개월 만에 69개 소속 계열 제외, 카카오 17개 SK 9개 현대차 3개
유럽연합 '극한 기상현상' 분석 서비스 시작, 재난 발생시 일주일 안에 보고서 나와
에스원 대표이사 사장에 정해린 삼성물산 사장 내정, 경영관리 전문가
현대차 인도법인 현지 풍력발전 기업에 21억 루피 추가 투자, 지분 26% 확보
미국 반도체법 수혜 기업에 '중국산 장비 금지' 추진, 삼성전자 TSMC 영향권
[한국갤럽] 경제 '좋아질 것' 40% '나빠질 것' 35%, 20·30과 40·50 ..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