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2018-03-05 14: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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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SK케미칼의 지주회사인 SK디스커버리를 추가로 제재했다.
5일 공정위는 2월28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SK디스커버리가 가습기살균제 부당표시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는 2월7일 전원회의에서 SK케미칼의 가습기살균제 부당표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SK케미칼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하지만 SK케미칼은 2017년 21월1일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투자부문 SK디스커버리와 사업부문 SK케미칼로 분할했다. 이 때문에 공정위가 제재대상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위는 존속회사이자 지주회사인 SK디스커버리와 기존 사업을 실질적으로 승계해 수행하는 SK케미칼이 분할 전 법인의 위법행위에 책임을 연대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SK디스커버리와 SK케미칼에게 시정명령을 각각 부과하고 공표명령 이행과 과징금 납부에 연대 책임을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아울러 SK디스커버리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SK케미칼 뿐만 아니라 존속회사이자 지주회사로서 SK케미칼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지위가 예정된 SK디스커버리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건 처리 단계별 피심인 확인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