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P2P금융 가이드라인 개정, 투자한도 2천만 원으로 늘어

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 2018-02-26 19:05:5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P2P대출 투자한도가 기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부동산 관련 대출은 제외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27일부터 1년 동안 개정안을 연장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P2P대출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2월27일 시행됐다. 
 
P2P금융 가이드라인 개정, 투자한도 2천만 원으로 늘어
▲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대출, 동산담보대출 등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의 투자한도가 기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소상공인 대출을 유도하고 부동산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과 관련되지 않은 대출만 투자한도를 상향조정했다.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이나 부동산담보대출의 개인 투자한도는 현행 그래도 1천만 원이 유지된다.

금융위는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P2P대출 중개업체의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P2P대출 중개업체는 재무현황과 대주주 현황 정보를 사업연도별로 홈페이지에 올려야 한다. 특히 재무정보는 외부감사법인의 외감보고서에 따로 공시해야 한다.

부동산사업 관련 위험성을 점검하도록 공시 항목도 구체화됐다. 

P2P대출 중개업체는 부동산PF 투자상품은 월별 공사진행 상황, 월별 대출금 사용내역, 차주의 자기자본투입 여부 및 비율 등 주요사항을 알려야 한다. 

대출자의 대출현황 공시도 강화했다. 대출자가 동일 P2P 업체를 통해 여러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사실과 모든 대출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최신기사

한화투자 "바이오포트 1분기 저점, 하반기 분기 최대 매출 기대"
국회ESG포럼 세미나, 여야 의원들 'ESG 공시 제도화' 추진 방침 세워
비트코인 시세 하락에도 '고래' 투자자 저가매수 지속, "강세장 복귀 가능"
하나증권 "디오 영업망 개편 및 구조조정 효과 발생, 구조적 성장을 위한 정상화 단계"
LG전자 인도 가전사업 '저가 공세'로 선점 분석, "중국 진출에도 경쟁력 유지"
[조원씨앤아이] 이재명 지지율 52.3%, TK는 '긍정' 서울·PK는 '부정'이 더 높아
팔란티어 주가 '지나친 고평가' 분석, "타임머신 발명한 수준의 프리미엄"
LG전자 가전구독 모델 B2B로 확장, 상업용 스탠드에어컨 23평형 월 8만원대
안랩 블록체인 자회사, 간편결제진흥원·오픈에셋과 스테이블코인 사업 협력
[조원씨앤아이] 트럼프 '비호감' 58% vs. '호감' 23%, 보수층은 '호감' 44%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