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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가상화폐 이용한 돈세탁 방지 조치 강화

임용비 기자 yblim@businesspost.co.kr 2018-02-26 18: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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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가상화폐를 활용한 돈세탁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산하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이 대검찰청, 국세청, 금융감독원과 함께 18~2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제29기 2차 총회에 참석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가상화폐 이용한 돈세탁 방지 조치 강화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로고.

이 기구는 1989년 설립됐으며 테러 조직 등에 흘러들어가는 불법적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활동하는 조직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현재 37개국이 정회원국으로 가입돼 있다.

회원국들은 이번 총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의 익명성으로 자금세탁 위험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기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자금세탁방지기구는 2015년 6월에 제정했던 가상화폐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3월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대응계획을 보고하는 등 관련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이 밖에도 중국을 새 부의장국으로 선출하고 한국 부산광역시에 있는 산하 연구기관인 ‘자금세탁방지 교육연구원(FATF TREIN)’에서 올해 국제행사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업무방향을 논의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을 비롯한 한국 대표단은 가상화폐 관련 금융거래에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한국 정부의 사례를 소개했다. 지난해 내놓은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도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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