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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KT에 800MHz 주파수 이용기간 단축 행정처분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8-02-23 14: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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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경매를 통해 주파수를 할당받고도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2년 800㎒ 주파수대역에서 10㎒폭을 할당받고도 이를 사용하지 않은 KT에 주파수 이용기간을 20% 단축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KT에 800MHz 주파수 이용기간 단축 행정처분
▲ 황창규 KT 대표이사 회장.

이에 따라 KT의 800㎒ 주파수 이용기간은 당초 예정보다 2년 이른 2020년 6월에 끝난다.

KT는 2012년 경매를 통해 800MHz 대역 주파수 10MHz폭의 10년간 이용권을 2610억 원에 확보했다. 

KT는 이 주파수를 LTE용으로 받아갔으나 경쟁사 주파수 사이에 낀 협대역(10MHz)이어서 다른 주파수와 묶어 광대역 LTE로 쓰기 어려웠다. 

KT는 주파수 할당 당시 10년 동안 기지국 2만9천 개를 설치하겠다는 투자계획을 제출했지만 그동안 1개도 설치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회수를 고려했다가 이 주파수의 활용률을 극대화하는 것이 전파자원의 낭비를 막는 것이라고 판단해 이용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이용기간은 줄어들었지만 KT는 비용 2610억 원을 그대로 납부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주파수 할당은 ‘배타적 사용권’을 주는 것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용권리를 독점하는 것”이라면서 “주파수 할당대가를 지불한다 하더라도 대역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국가적 낭비이기 때문에 패널티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KT 관계자는 “그동안 800㎒ 주파수를 사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향후에도 주파수 효율적 활용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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