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검찰, 원전 안전설비 담합 혐의로 효성 압수수색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8-02-21 14:06:2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이 입찰 담합 혐의로 효성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이문성)는 21일 오전 9시30분경부터 서울 마포구 공덕동 효성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  원전 안전설비 담합 혐의로 효성 압수수색
▲ 효성그룹 본사.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고리 2호기 비상전원 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효성과 LS산전에게 각각 과징금 2900만 원, 1100만 원을 부과하고 효성은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 2호기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효성을 낙찰자로 정했다.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는 지진과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발전소가 정지되면 비상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이동형 발전차의 출력전압을 발전소 전압에 맞춰 올려주는 변압기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은 입찰자를 평가하는 기술평가회의에서 효성 직원을 LS산전 직원인 것처럼 참여하도록 해 LS산전이 입찰 적격자로 판정될 수 있도록 했다. 

입찰 적격자로 선정된 LS산전은 효성이 낙찰받도록 효성보다 높은 투찰금액을 제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최신기사

경찰, 국방부·수방사 압수수색 통해 김용현 전 장관 '비화폰' 확보
롯데쇼핑 자회사 롯데인천타운 흡수합병, "경영효율성 제고"
하나은행장에 하나카드 이호성, 증권은 강성묵 연임 카드는 성영수 내정
야당 6당 두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 14일 오후 5시 표결
우리은행 고강도 인사 쇄신, 부행장 줄이고 70년대생 전진배치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 진행형,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가결, 국민의힘 반대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GM CFO "LG엔솔-GM 오하이오 배터리공장 가동률 80%, 테네시 40%"
서울 아파트값 38주 연속 상승, 대출규제 영향에 관망세 짙어져 상승폭 축소
[오늘의 주목주] '테슬라 효과' LG에너지솔루션 7% 올라, 펩트론 상한가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