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과 LS산전이 원자력발전소 안전설비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을 받았다. 효성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효성과 LS산전이 2013년 진행된 한국수력원자력의 고리2호기 승압변압기 구매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것을 적발했다”며 효성과 LS산전에 과징금 4천만 원을 부과하고 효성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3년 고리2호기에 쓰일 비상전원 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입찰을 진행했다.
이 변압기는 지진과 해일 등 천재지변 때문에 원자력발전소가 정전되면 비상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쓰이는 장치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이 효성 직원을 LS산전 직원인 것처럼 꾸며 기술평가회의에 참여시키면서 LS산전을 입찰적격자로 판정될 수 있도록 했다. LS산전은 입찰에서 효성이 최종적으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높은 투찰금액을 써내는 방식으로 효성과 담합행위를 했다.
공정위는 효성과 LS산전에 다시 입찰담합을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효성에 2900만 원, LS산전에 1100만 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공정위는 또 효성을 검찰에 고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