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관계자는 19일 “현대차는 2009년 미국에서 진행한 특허소송 2건의 변호사 비용을 지불한 것”이라며 “다스와 전혀 무관한 소송”이라고 말했다.
| ▲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사옥. |
그러나 특허소송 2건의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현대차가 다스 소송 비용을 대납한 단서를 포착해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를 부인한 것이다.
한겨레는 18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는 현대차가 2009년 경 다스 소송 비용을 대납하는 형식으로 100만 달러(약 10억원) 안팎의 돈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혐의를 수사 중”이라며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 약 400만 달러(약 40억 원)를 현지 대형 로펌 에이킨 검프에 송금한 것과 같은 방식”이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검찰은 이 돈 역시 삼성처럼 이 전 대통령 쪽 요구에 따라 현대차가 건넨 ‘뇌물’로 의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다스 소송 비용을 대납한 혐의를 포착하고 8일 삼성전자 서초사옥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15일 이 전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검찰이 현대차의 다스 소송 비용 대납 의혹을 놓고 수사를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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