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국내 기업이 수출하는 철강과 변압기를 대상으로 미국이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보고 WTO의 분쟁 해결절차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불리한 가용정보(AFA, Adverse Facts Available)는 반덤핑과 상계관세 등을 조사할 때 조사를 받는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아닌 제소자가 주장하는 덤핑률과 보조금률 등 불리한 정보를 활용해 조치수준을 상향하는 조사기법이다.
미국은 2015년 8월 AFA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관세법을 개정한 뒤 2016년 5월 도금강판 반덤핑 최종 판정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8건의 조사에 AFA를 적용해 국내 기업이 수출하는 철강과 변압기에 9.49%~60.81%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동안 미국 측에 양자 및 다자채널을 통해 AFA 적용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미국의 AFA 적용이 지속되고 있어 법리 분석과 업계 및 관계부처의 의견 수렴을 거쳐 WTO 제소 방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WTO 분쟁 해결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을 통해 미국의 AFA 적용에 따른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가 이른 시일 안에 시정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해결되지 않으면 WTO에 분쟁 해결패널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해 본격적 분쟁 해결절차를 진행한다.
WTO 협정은 양자협의를 요청받은 피소국(미국)이 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자협의를 진행하고 협의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소국(한국)이 WTO에 분쟁 해결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월15일 ‘2018년 철강업계 신년인사회’에서 “국익을 최우선에 둔다는 확고한 원칙으로 불합리한 철강 수입 규제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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