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2018-02-12 14: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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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사업 등을 비롯한 일부 사업의 원본 기록물을 법적 절차없이 폐기하려 했다는 국가기록원의 지적을 받아들이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12일 “국가기록원이 ‘기록물 파기 관련 확인 결과’를 발표해 지적한 한국수자원공사의 기록물 폐기 관련 절차상 문제점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철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소연 국가기록원 원장은 12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브리핑실에서 한국수자원공사의 기록물 파기와 관련한 현장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 원장은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사업 관련 기록물 등 일부 원본기록물을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않고 파기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한 용역기업 직원이 한국수자원공사의 기록물 파기 의혹을 제보하면서 국가기록원은 1월19일부터 한국수자원공사를 현장점검했다.
한국기록원은 원본으로 추정되는 407건을 선별해 점검한 결과 302건이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원본 기록물로 관리되지 않았다고 조사했다. 이 가운데 4대강사업 문건이 40건, 아라뱃길 관련 문건이 15건 포함됐다.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철저하지 못한 기록물 관리로 많은 국민을 걱정하게 한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드러난 문제점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토교통부 감사 등을 바탕으로 빈틈없고 엄격한 개선으로 향후 재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국가기록원의 지적사항 몇 가지를 해명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국가기록원에서 원본 기록물로 분류한 302건은 이미 보존연한이 지났거나 메모와 업무연락, 중간 검토자료 등 장기 보존가치나 중요도가 낮아 기록물로 분류하지 않고 일반자료로 관리해온 것”이라며 “특히 4대강사업 관련 자료도 주요 정책결정과 공사현황 등 민감한 사항이 아닌 주요 공정 이외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업무 연락자료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국가기록원이 적법한 절차를 어겼다고 판단한 4대강사업 문건 40건 가운데 업무연락(메모)이 29건이고 출장결과는 4건, 회의자료는 6건, 기타문서 1건이라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설명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좀 더 체계적으로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해 기록물과 일반자료의 분류 등을 진행하기 위한 ‘기록물관리 개선 전사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며 “국가기록원 사례를 본받아 기록물관리 전반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