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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13일 박근혜 게이트 선고공판, 재판 리스크 덜까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8-02-12 13: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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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박근혜 게이트 재판 선고공판이 임박했다.  

신 회장은 지난해 롯데그룹 경영비리 재판과 박근혜 게이트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연이은 재판 일정 탓에 장기출장을 가지 못하는 등 경영에 차질을 빚어왔는데 부담을 덜 수 있을지 주목된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91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신동빈</a> 13일 박근혜 게이트 선고공판, 재판 리스크 덜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12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회장의 박근혜 게이트 재판 선고공판이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동빈 회장이 2016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한 뒤 K스포츠에 70억 원을 지원했다가 돌려받은 사실을 놓고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권 허가와 관련한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앞서 신 회장은 2016년 10월에는 롯데그룹 경영비리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재판이 박근혜 게이트 재판과 같은 시기에 열리면서 일주일에 3번 이상 법원에 출석하는 일도 벌어졌다. 

롯데그룹 경영비리 선고공판은 지난해 12월 열렸는데 신 회장은 검찰의 구형보다 형량이 훨씬 줄어든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검찰과 신동빈 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모두 항소해 앞으로 항소심 재판이 남아있긴 하지만 1심에서 형량이 크게 줄어든 만큼 마음의 부담은 어느 정도 줄 것으로 보인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부가 배정만 되고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다"며 "3월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근혜 게이트 재판 역시 신 회장에게 다소 유리하다는 분석이 재계와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최근 신 회장과 같은 제3자 뇌물죄 혐의를 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정청탁을 했다는 취지의 제3자 뇌물죄 부분은 무죄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롯데그룹은 올해 갈 길이 바쁘다. 지난해 10월 롯데지주가 출범했지만 그룹 지배력은 아직 반쪽자리에 그친다.

신 회장은 롯데지주의 최대주주에 오르면서 롯데쇼핑과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를 비롯한 계열사 42곳의 지배력은 확보했다.

그러나 롯데지주 영향력 밖에 주력계열사인 화학부문 계열사를 비롯해 한국 롯데그룹에서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호텔롯데도 있다. 신 회장은 이 계열사들의 지분은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아 지분 확보가 과제로 남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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