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열리는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선고공판 촬영과 중계를 허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 등 피고인들이 재판 촬영이나 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며 "이 밖에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재판장 결정에 따라 주요사건의 1심과 2심 선고공판을 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아직 선고공판이 생중계된 사례는 없다.
최씨의 1심 선고공판은 13일 오후 2시10분경 열린다.
검찰과 특검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는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이라며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 원, 779억9735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여 원을, 신 회장에게는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여 원을 구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