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사내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았다.
창원지법 제4민사부는 4일 한국GM 창원공장 사내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5명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과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
|
|
▲ 세르지오 호샤 한국GM 사장 |
재판부는 한국GM이 이들에게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원 사이의 임금 차액분 5800만~7200만 원씩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한국GM의 직접 명령과 지휘를 받으면서 정규직 직원들과 같은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일하고 있어 한국GM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GM이 제작한 표준작업서와 작업지시서에 따라 비정규직 직원들이 일한 점, 한국GM이 하청업체 인원충원 권한을 보유한 점, 한국GM 간부가 협력업체 직원들의 근태관리를 승인 한 점 등을 들어 한국GM이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 지위에 있는 것으로 재판부는 봤다.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수원지법 제1민사부도 같은 날 한전KPS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42명이 한전KPS를 상대로 낸 근로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하도급이 아니라 파견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며 “채택한 증거를 검토한 결과 원청업체가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지휘, 관리해왔다고 볼 수 있어 직접 고용한 것과 유사한 면이 있다”고 봤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도 지난 9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직원 1200여 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현대차와 사내하청 근로자들 사이에 실질적 근로자 파견관계가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GM 창원공장에750여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집단소송이 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속노조는 이번 판결이 난 뒤 “한국GM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며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판단해 한국GM에 면죄부를 준 고용노동부는 지금이라도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검찰의 기소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데이비드 닉 라일리 전 GM대우 사장과 사내 하청업체 대표 6명에서 불법파견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국GM은 이 판결이 난 뒤에도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고 한국GM 창원비정규직지회는 참가자를 모집해 지난해 6월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해 12월 한국GM 창원공장을 특별점검한 뒤 “2005년과 비교해 불법파견 요소가많이 개선됐다”며 불법파견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