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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거래한 삼광글라스에 과징금 물리고 고발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8-02-07 14: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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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유리용기 등을 제조하는 삼광글라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삼광글라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를 내리고 과징금 15억7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거래한 삼광글라스에 과징금 물리고 고발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삼광글라스는 글라스락 같은 유리용기와 알루미늄캔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로 매출규모는 2016년 기준 2781억 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의 경영상황이나 납품품목의 거래규모 등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단가를 일률적 비율로 인하한 행위’와 ‘하도급대금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756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등 2가지를 삼광글라스의 하도급법 위반사항으로 적발했다.

삼광글라스는 2014년 4월부터 9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하도급업체들을 대상으로 각 품목별 단가를 일률적 비율로 깎았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삼광글라스는 발주물량의 증가나 원자재 가격하락 등 정당한 사유없이 손익개선을 목적으로 10개 하도급업체들의 납품단가를 일률적 비율로 인하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10개 하도급업체들은 11억3600백만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파악했다.

삼광글라스는 15개 하도급업체에게 금형 등의 제조를 위탁하고 2013년 11월 이후 하도급대금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방식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756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의 외상매출채권을 담보 삼아 은행 대출을 통해 하도금대급을 받고 은행 대출금의 상환채무는 원사업자가 지는 하도급대금의 지급결제 방식이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제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뒤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외상매출채권의 담보대출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려면 담보대출 수수료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제4조 1항과 제13조 7항에 따라 삼광글라스에 다시는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15억7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를 한 사업자는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에 따라 삼광글라스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업체들의 개별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악용해 일률적으로 납품단가를 인하한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을 악용한 하도급법 위반행위을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특히 경영상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객관적 근거없이 하도급업체에 납품단가 인하를 강요하는 행위 등을 엄중히 제재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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