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검찰, 이중근의 옛 '부영 비자금' 관리하던 직원 체포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8-02-06 18:08:3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전직 비자금 관리인을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6일 부영그룹의 비자금 조성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부영그룹으로부터 5억 원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박모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6568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중근</a>의 옛 '부영 비자금' 관리하던 직원 체포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검찰은 5일 부영그룹 계열사인 동광주택에서 경리과장으로 일했던 박씨를 공갈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동광주택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다가 2000년대 초반 퇴사한 인물로 전해졌다.

박씨는 동광주택에서 일할 때 회사가 아파트단지에 설치할 미술품의 단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이 회장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일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술품 단가를 1억4천만 원에 계약하면서 실제 작가에게는 계약금액의 40%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빼돌리는 방식으로 일이 추진됐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박씨는 비자금 일부를 유용하다 적발돼 회사를 나오면서 관련 자료를 빼돌려 이를 검찰이나 국세청에 제출하겠다고 부영그룹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영그룹은 2011년부터 4년 동안 박씨에게 모두 5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 회장이 미술품 가격 부풀리기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씨의 혐의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영그룹 측 변호인은 "미술 장식품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2일 부영그룹의 분양가 부풀리기와 조세포탈, 횡령배임, 비자금 조성 등과 관련해 이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회장은 6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는데 구속 여부는 이르면 6일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