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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에 위헌 요소 없다"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8-02-06 17: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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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에 위헌적 요소는 없다는 뜻을 보였다.

이 총리는 6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미실현 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위헌이라는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미실현 이익에 대한 위헌 여부는 토초세(토지초과이득세) 파동 때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 요소가 없다고) 판정했다”며 “그 경험을 토대로 초과이익환수제가 나왔는데 이것이 위헌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다”고 대답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794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낙연</a>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에 위헌 요소 없다"
이낙연 국무총리.

이 의원이 제도 자체는 위헌이 아닐 수 있지만 과도한 세금 징수 문제가 위헌이 될 수 있다고 재차 지적하자 이 총리는 “조세부담률 측면에서는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약간 아래”라며 “우리보다 조세부담률이 높은 미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등에서 헌법 위반 시비가 나왔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8·2부동산대책의 실효성을 묻는 질문에 이 총리는 “지난해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지만 대부분의 정책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며 “그 효과가 없다고 단정하기 아직은 빠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동산정책을 언급하며 “현재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정책으로 정치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 총리는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을 가장 뼈아프게 느끼고 있는 분이 대통령 본인일 것”이라며 “그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다짐은 확고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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