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탈세와 횡령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영장전담부장판사 권순호)은 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이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6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이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회사가 법을 다 지켰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7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2일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위반 등의 혐의로 이 회장을 비롯해 전현직 부영그룹 관계자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회장은 부인 명의 회사를 계열사 거래에 끼워넣는 통행세 방식으로 1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매제에게 200억 원의 거액 퇴직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 회장은 2004년 횡령으로 구속기소됐을 때 실형을 피하려고 매제 명의로 된 자신의 부영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2008년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해 이번에 횡령 혐의에 포함됐다.
조카가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입찰과정에 압력을 넣은 입찰방해 혐의도 받는다.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임대아파트 분양가를 부풀려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데에도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회장은 1월31일과 2월1일 이틀 동안 진행한 검찰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