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이중근 영장실질심사 받아, "부영에서 법 다 지켰다"

박소정 기자 sjpark@businesspost.co.kr 2018-02-06 10:37:3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탈세와 횡령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영장전담부장판사 권순호)은 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이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6568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중근</a> 영장실질심사 받아, "부영에서 법 다 지켰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6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회사가 법을 다 지켰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7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2일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위반 등의 혐의로 이 회장을 비롯해 전현직 부영그룹 관계자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회장은 부인 명의 회사를 계열사 거래에 끼워넣는 통행세 방식으로 1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매제에게 200억 원의 거액 퇴직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 회장은 2004년 횡령으로 구속기소됐을 때 실형을 피하려고 매제 명의로 된 자신의 부영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2008년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해 이번에 횡령 혐의에 포함됐다.

조카가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입찰과정에 압력을 넣은 입찰방해 혐의도 받는다.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임대아파트 분양가를 부풀려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데에도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회장은 1월31일과 2월1일 이틀 동안 진행한 검찰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