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2018-02-05 12: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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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은행 채용비리 수사에 들어갔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검사 김우현 검사장)는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등 5곳의 채용비리 관련 자료를 금융감독원에서 넘겨받아 관할 지방검찰청 5곳에 각각 보내 수사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 검찰이 5일부터 은행 5곳의 채용비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2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형사5부 구자현 부장검사가 우리은행의 채용비리 수사결과를 밝히고 있는 모습. <뉴시스>
개별 은행들의 수사 참고자료를 받은 지방검찰청을 살펴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국민은행), 서울서부지방검찰청(KEB하나은행), 광주지방검찰청(광주은행), 대구지방검찰청(대구은행), 부산지방검찰청(부산은행)이다.
검찰은 은행에 인사를 청탁하거나 부정행위를 지시한 여부를 살펴보고 누가 청탁과 지시를 했는지 찾아내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2015~2016년 국내 은행들의 채용과정을 현장검사한 결과 은행 5곳의 채용비리 정황을 찾아내 1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관련 자료를 넘겼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 5곳의 채용비리 사례는 KEB하나은행 13건, 국민은행 3건, 대구은행 3건, 부산은행 2건, 광주은행 1건 등 전체 22건에 이른다.
KEB하나은행은 사외이사와 관련됐거나 계열 카드사 사장의 지인 자녀 등을 특혜채용한 의혹이 제기됐다. 불합격했던 명문대 학생이 합격으로 바뀌면서 기존 합격자가 불합격 처리된 정황도 발견됐다.
국민은행은 2015년 당시 행장을 겸임했던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종손녀(누나의 손녀)를 특혜채용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윤 회장의 종손녀는 서류전형과 1차 면접에서 하위권에 머물렀지만 2차 면접에서 최고등급을 받아 최종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