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접수한 불공정거래 건수가 전년보다 35%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2017년 새로 접수·조사한 불공정거래 건수가 139건으로 2016년(208건)보다 34.6%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불공정거래 사건 139건 가운데 77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31건은 과태료와 과징금 등 행정조치를 내렸으며 나머지 31건은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에 이첩한 77건의 사건들 가운데 ‘미공개정보이용’ 사건(35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이첩 사건 가운데 미공개정보이용 사건 비중은 2014년 26.7%에서 2015년 38.2%, 2016년 32.6%, 2017년 45.5%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경영권 인수 계약을 체결한 뒤 주식 대량취득 정보를 지인에게 알려 차명계좌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사례가 있었다.
차입금으로 상장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신규 사업과 관련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부당이득을 챙긴 사례도 있었다.
미공개정보이용에 이어 시세조종도 22건에 이르렀다.
대량의 고가매수 주문을 내 매수세를 유인한 뒤 주문을 취소하는 등의 시세조종 행위가 적발됐다. 특히 거래량이 적은 종목은 소규모 자금으로도 시장의 수급 상황을 왜곡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
이 밖에도 부정거래(10건), 보고위반(10건) 등 불공정거래도 적발됐다.
시장별로는 불공정거래 사건 가운데 코스닥시장 종목의 비중이 높았다. 하지만 그 비중은 해마다 소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코스닥시장에서 일어난 불공정거래 사건 비중은 64.7%로 집계됐다. 2016년에는 65.6%, 2015년에는 68.4%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점 복잡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는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