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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설 선물세트 매출 급증,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영향

서하나 기자 romancer@businesspost.co.kr 2018-02-04 14: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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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백화점의 설 선물세트 매출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났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국내산 농수축산물 선물 상한선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된 것이 배경으로 보인다.
 
백화점 설 선물세트 매출 급증,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영향
▲ 현대백화점 직원이 소비자에게 한우세트를 설명하고 있다.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은 1월5일부터 2월3일까지 설 선물세트 매출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설 때보다 매출이 36.5% 늘어났다고 4일 밝혔다.

한우(48.1%), 사과·배(41.2%), 갈치(40.7%), 자연송이(39.5%) 등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매출 상승폭이 컸다.

금액대별로 살펴보면 5만~10만 원 대의 선물세트가 171.3% 늘어났다. 30만 원 이상과 10만~30만 원 대 선물세트 매출도 각각 60.1%, 10.7% 늘어났다. 반면 5만 원 이하 선물세트는 1.2% 줄었다.

법인이 구매하는 매출은 49.4%가 늘어났다. 법인이 구매하는 설 선물세트 매출은 명절 선물세트 매출의 40% 가량을 차지한다고 현대백화점은 설명했다.

법인들은 지난해 설에는 5만 원 이하의 와인·생필품 등 공산품 선물세트를 주로 구매했으나 올해 설에는 한우, 청과 등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하고 있다. 법인이 구매하는 설 선물세트의 단가는 지난해 4만7천 원에서 9만2천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일반고객 매출도 지난해보다 31.5% 증가했다.

신세계백화점도 1월5일부터 2월2일까지 설 선물세트 판매를 집계한 결과 매출이 지난해 설 때보다 35% 늘어났다고 밝혔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5만원 초과 10만 원 이하 선물세트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5% 늘어났다. 특히 농수산 등 신선식품부문 매출은 50% 이상 증가했다.

바다향 갈치(10만 원), 실속 굴비(9만 원), 애플망고(10만 원) 등 5만 원 초과 10만 원 이하 상품이 매출 상위권에 오른 반면 주로 5만 원 이하 상품들로 구성돼 지난해 승승장구했던 건강차는 지난해보다 매출이 감소했다.

롯데백화점도 1월22일부터 2월3일까지 설 선물세트 판매실적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설 때보다 매출이 25.7% 늘어났다.

농산물 선물세트는 35.2%, 수산물은 31.7%, 축산물은 37.8% 증가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지난해 움츠러들었던 명절 소비 심리가 김영란법 개정 영향으로 다소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서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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