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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확대되나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2-02 1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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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확대되나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가 도입될까? 재계에서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이 앞장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떠오른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기간을 정해놓고 주 평균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넘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1조는 취업규칙으로 2주, 노사 합의로 최대 3개월 이내의 기간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주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맞서 기업계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은 1월15일 더불어민주당, 25일 자유한국당과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3개월이 아니라 6개월~1년 단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삼성전자가 재계를 대표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윤 부회장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해달라고 요구한 데에 무게가 실린다. 삼성전자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주 52시간 근무시간을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반도체·스마트폰 등 업계 특성상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연구개발 인력들이 집중근무해야 하는 일이 많다. 자연히 이 기간에는 주 근무시간을 지키기 쉽지 않게된다. 하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넓게 적용하면 법을 지키면서도 더 유연한 근무를 할 수 있다.

정부도 이런 기업의 요구에 긍정적 반응을 내비친다. 다만 아직까지 업종별로 확대 가능성을 모색하는 정도다. 윤 부회장이 문제를 제기한 반도체업종이 우선 대상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보인다.

백운규 산업통상부 장관은 31일 반도체업계 행사인 세미콘코리아2018행사에 참석해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 업종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플렉스아워)를 고민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와 이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산업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산업현장에 원활히 정착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며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다.

지난해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마련한 근로시간 단축 간사합의안에 따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현재 그대로 유지하도록 돼있다. 당초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요구했던 야당이 여당 의견을 받아들여 물러섰다. 

하지만 정부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에 긍정적 반응을 내비친 만큼 본격적으로 입법이 진행될 때 달라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전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도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이 줄어든 주5일 근무제 도입과 함께 이뤄졌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997년 제정 근로기준법에서 처음 도입됐다. 최초 도입 당시에는 적용단위가 1개월이었는데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주5일 근무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적용단위를 3개월로 늘렸다. 이후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 이를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확대되나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확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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