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여야 합의로 담배값을 2천 원 올리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등을 처리한 데 대해 시민단체가 서민증세라고 반발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3일 '담뱃값 인상의 더러운 진실 10가지'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어 "담뱃값 인상으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공약은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자 약 1천만 명의 비소비지출이 늘어나 서민소비는 감소하고 물가상승으로 빈부격차가 심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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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담뱃값 2천 원 인상을 통과시켰다. |
납세자연맹은 "담뱃세 인상으로 서민증세가 정부 추산 2조8천억 원에 이르는데 내년 담뱃값 세수는 10조 원 정도로 2012년 거둔 재산세 9조6천억 원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납세자자연맹은 "개인사업자가 임대소득으로 신고하는 게 21조 원인데 세수는 1조 원도 안돼 실효세율이 4.6%에 그친다"며 "부동산 임대소득만 제대로 과세해도 담뱃세 인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비난했다.
납세자연맹은 내년 공무원연금 적자 예상액이 담뱃값 인상으로 거둬들이는 2조8천억 원과 비슷한 2조9133억 원이라는 점을 들어 "가난한 일반 국민의 담뱃세를 올려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면 거의 들어맞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해 근로소득세 증세와 이번 담뱃세 인상에 이어 앞으로 술과 청량음료 등의 세금마저 인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 조항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이번에 경고그림은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될 사항이 아니라는 지적으로 경고그림 의무화 조항이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제외됐다"며 "올해 안에 보건복지상임위에서 반드시 합의처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흡연 경고그림은 대표적 금연정책으로 WHO FCTC(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의 약 50% 국가(77국)에서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이 협약을 비준해 2008년까지 경고 그림을 도입해야 하나 6년째 이행하지 않고 있다.
국회는 내년 1월1일부터 담뱃값을 2천 원 인상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을 지난 2일 각각 통과시켰다. 그러나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 조항은 세수와 관계없는 부분이라며 처리 법안에서 뺐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우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