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찰에서 신청한
박인규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반려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대구지방경찰청이 29일 신청한 박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반려했다고 30일 밝혔다.
▲ 박인규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 |
검찰은 “박 회장의 범죄사실 가운데 상당부분이 법리적으로 여전히 혐의 유무가 불분명하다”며 “경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박 행장의 횡령 및 배임규모도 5천만 원 이상 줄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지난해 12월19일 신청한 박 회장의 구속영장도 반려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소명이 부족한 혐의와 관련해 보강수사를 하도록 지시했다.
경찰은 검찰의 지시에 따라 관련 내용을 보강해 올해 1월29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지만 다시 반려됐다.
박 회장은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해 판매소에서 수수료 5%를 공제하고 현금화하는 일명 ‘상품권깡’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