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변화된 환경에 맞도록 공정거래법과 전자상거래법 등을 정비한다.
그동안 좋지 않게 여겨졌던 대기업의 인수합병도 활성화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바꾼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업무현황 보고에 참석해 현재 매달 이뤄지는 대기업집단 계열사수 발표를 분기마다 발표하는 주기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기업의 인수합병(M&A)에 문어발식 확장이라는 주홍글씨가 찍히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김 위원장은 “인수합병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겠다”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인수합병은 신속하게 심사해 중소·벤처기업에 투자와 인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방어를 위해 제한된 범위 안에서 코스닥 상장 중소·벤처기업에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제조업 중심으로 만들어진 공정거래법을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4차산업혁명에서 급격한 기술발달로 이해관계가 더 복잡해졌다”며 “현재 새로운 채널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 제재가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데 이를 염두에 두고 경쟁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고가 빈발하면서 문제로 지적받고 있는 건설업계와 조선업계의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놓고 상반기에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이 업종에서 하도급계약을 공정하게 하도록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겠다고 예고했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기업 규제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위원장은 “플랫폼사업자나 ICT영역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은 철저히 주시하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망사용료나 과세 등 문제에 개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애플이 고의로 아이폰 성능을 저하하고 배터리 수명을 단축시킨 ‘배터리 게이트’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선진국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경쟁당국의 행정제재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역시 신중론을 펼쳤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공정위에 통신판매자업자로 신고된 점을 놓고 “전자상거래법상 신고하면 별 검토 없이 접수하게 돼 있다”며 “공정위가 법적 지위를 인정한 것으로 오인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전자적 거래의 60%가 모바일을 통하고 있는데 2002년 제정된 전자상거래법은 판매자의 의무와 소비자의 권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며 “변화한 환경에 맞도록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