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경남 하동군으로부터 900억 원 규모의 배상금을 모두 받았다.
경남 하동군은 갈사만조선산업단지 소송 관련 배상금 884억1500만 원을 대우조선해양에 모두 갚았다고 30일 밝혔다.
하동군은 한해 예산이 4500억 원 정도인데 이 가운데 20% 정도 금액을 대우조선해양에 물어줬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말 대우조선해양이 하동군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 반환 등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대우조선해양이 하동군 대신 갚은 770억 원과 지연손해금 70억 원 등 841억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배상금을 갚을 때까지 드는 이자, 지연손해금까지 합치면 하동군이 대우조선해양에 반환해야 할 금액은 모두 885억 원이다.
대우조선해양은 하동군이 2010년 개발하고 있던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에 입주하려고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토지분양계약을 맺었다.
2012년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 금융권으로부터 77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연대보증을 서줬는데 2014년 2월 공사가 중단되면서 대우조선해양이 금융권에 이 돈을 대신 갚게 됐다.
대우조선해양은 2015년 하동지구개발사업단으로부터 권리와 의무를 넘겨받은 하동군에게 토지분양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했고 그해 11월 소송을 제기해 2년 만에 승소했다.
대우조선해양이 하동군으로부터 받은 885억 원은 올해 1분기 회계장부에 영업외수익으로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