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시세가 소폭 하락했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앞두고 투자심리가 일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오전 7시 기준 1BTC(비트코인 단위)당 1281만 원에 거래돼 24시간 전과 비교해 약 3.6% 하락했다.
▲ 30일 주요 가상화폐 시세가 소폭 하락하고 있다. 사진은 빗썸 캡처화면. <빗썸> |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133만5천 원에 거래돼 24시간 전보다 4.4%가량 떨어졌다.
이 밖에 리플(-6.4%)과 비트코인캐시(-5.1%) 등 다른 주요 가상화폐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실시되면서 신규 투자자의 유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퍼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을 비롯한 은행 6곳은 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계좌의 실명 확인을 실시한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거래소에 돈을 입금하거나 출금할 때 실명 확인을 통해 은행 계좌 이용자와 동일인물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은행 6곳의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소에 입출금할 수 있는데 계좌 개설을 위한 금융거래 목적으로 가상화폐 투자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신규투자자의 계좌 개설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