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검찰 우병우에 8년 구형, "막강한 권한으로 국정농단 방조"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8-01-29 16:03:2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83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우병우</a>에 8년 구형, "막강한 권한으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검찰이 국정농단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등 혐의와 관련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부처 인사에 개입했다"며 "스스로의 비위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정작 주어진 감찰 업무는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시켰다는 측면에서 죄책이 크다"고 말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은) 반성을 하기보다 모든 책임을 위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아래로는 부하직원에게 돌리고 있다"며 "지금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모든 조건과 양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엄중한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우 전 수석은 미르와 K스포츠와 관련해 최순실씨 등이 비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고도 오히려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적 대응책을 자문해 주는 등 이를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7월 우 전 수석에 관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업무 방해, 2016년 12월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무원의 좌천 지시, CJE&M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를 압박한 혐의 등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최신기사

금융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컨소시엄'에 우선 허용하는 방안 추진
우리은행 희망퇴직 접수, 특별퇴직금으로 기본급 최대 31개월치 지급
삼성전자, 임직원 성과보상 위해 자사주 2조5천억 규모 매수하기로
이마트의 신세계푸드 공개매수 목표 달성 실패, 계획 물량의 29%만 청약 응모
[6일 오!정말] 이재명 "부정선거 중국이 뭐 어쩌고 이런 정신나간 소리해서"
코스피 외국인 매수세에 4550선 상승 마감, 장중 사상 첫 4600선 돌파
국회 법사위 '통일교 특검·2차 특검 법안' 안건조정위 회부, 8일 본회의 통과 어려워져
현대제철, 현대IFC 지분 전량 우리-베일리PE에 3393억 받고 매각 계약
[오늘의 주목주] '엔비디아 협력 기대' 현대차 주가 13%대 상승, 코스닥 HPSP ..
'3중고' 신협중앙회 회장 된 고영철, '건전성 회복' '내부통제 강화' 무겁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