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검찰 우병우에 8년 구형, "막강한 권한으로 국정농단 방조"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8-01-29 16:03:2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83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우병우</a>에 8년 구형, "막강한 권한으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검찰이 국정농단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등 혐의와 관련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부처 인사에 개입했다"며 "스스로의 비위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정작 주어진 감찰 업무는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시켰다는 측면에서 죄책이 크다"고 말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은) 반성을 하기보다 모든 책임을 위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아래로는 부하직원에게 돌리고 있다"며 "지금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모든 조건과 양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엄중한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우 전 수석은 미르와 K스포츠와 관련해 최순실씨 등이 비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고도 오히려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적 대응책을 자문해 주는 등 이를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7월 우 전 수석에 관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업무 방해, 2016년 12월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무원의 좌천 지시, CJE&M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를 압박한 혐의 등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