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
검찰이 국정농단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등 혐의와 관련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부처 인사에 개입했다"며 "스스로의 비위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정작 주어진 감찰 업무는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시켰다는 측면에서 죄책이 크다"고 말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은) 반성을 하기보다 모든 책임을 위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아래로는 부하직원에게 돌리고 있다"며 "지금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모든 조건과 양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엄중한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우 전 수석은 미르와 K스포츠와 관련해 최순실씨 등이 비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고도 오히려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적 대응책을 자문해 주는 등 이를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7월 우 전 수석에 관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업무 방해, 2016년 12월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무원의 좌천 지시, CJE&M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를 압박한 혐의 등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