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구은행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는
박인규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29일 횡령 및 배임,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박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 박인규 대구은행장이 지난해 10월20일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2차 소환조사를 마친 뒤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뉴시스> |
경찰은 지난해 12월19일 박 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대구지검은 이를 반려하면서 소명이 부족한 혐의와 관련해 보강수사를 하도록 지시했다.
경찰은 검찰의 지시에 따라 관련 내용을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박 회장은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해 판매소에서 수수료 5%를 공제하고 현금화하는 일명 ‘상품권깡’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파악한 상품권 규모는 33억 원가량이고 박 회장 등이 조성한 비자금은 31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지난해 10월부터 3차례에 걸려 대구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