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정 기자 imcrystal@businesspost.co.kr2018-01-26 18: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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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에 이어 포스코도 하청회사 노동자 산재사고 탓에 ‘죽음의 외주화’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원청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를 도입하는 데 속도를 낼 수도 있다.
▲ 권오준 포스코 회장(왼쪽)과 우유철 현대제철 부회장.
26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 포스코 등 국내 주요 철강회사에서 하청회사 노동자들의 산재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원청회사인 대기업 철강회사들이 하청회사 경영개입을 이유로 노동자 산재를 보상하는 등 책임을 지는 데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모두 31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시공회사나 하청회사 노동자가 2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2017년 1월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도 하청회사 직원이었다. 이어 같은 해 12월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는 하청회사 직원이 설비에 손가락이 끼어 인대가 늘어나는 사고를 당했다.
25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산소공장에서는 작업 중이던 하청회사 노동자 4명이 질식으로 사망했다.
금소노조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전에도 같은 공장에서 산재가 이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포스코는 그동안 중대 재해와 각종 사고에도 단 한 번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며 “하청회사에게 사고의 책임을 떠넘기거나 노동자들의 과실, 설비 오작동 탓으로 돌렸다”고 주장했다.
하청회사 노동자들이 주로 위험한 업무를 맡아 산재의 과녁에 오르는 ‘죽음의 외주화’ 문제는 철강업계뿐만 아니라 조선업계에서도 불거졌다.
24일 현대중공업 가공소조립부 4베이에서 하청회사 노동자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철강, 조선 등 중장비를 다루는 산업분야에서 노동자 산재는 사망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잇단 하청회사 노동자 사망 사고를 놓고 원청회사에 책임을 부여하는 조치에 나설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원청회사가 사내 하청회사 직원에 공동고용주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특히 현대제철과 포스코 등 철강회사들은 사내 하청회사 문제와 관련이 있는 불법파견 논란도 겪고 있어 문 대통령이 철강업계를 시작으로 원청회사의 책임 강화를 추진할 수도 있다.
철강회사들은 사내 하청회사 노동자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데 하청회사 노동자 산재 탓에 사내 하청회사 노동자들과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수도 있다.
현대제철은 현재 사내 하청회사 노동자들로 구성된 비정규직 노조와 임금협상 집중교섭을 펼치고 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는 임금협상 교섭 과정에서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2016년 불법파견 소송에 이어 2017년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승소했지만 현대제철이 여전히 비정규직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가 사내 하청회사 노동자들의 노조 활동을 막고 불법파견 증거를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