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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뉴엘, 법정관리 신청 기각돼

김민수 기자 kms@businesspost.co.kr 2014-12-02 12: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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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뉴엘이 법원에 낸 법인회생절차(법정관리)가 기각됐다.

이에따라 모뉴엘은 청산되거나 다른 살 길을 찾아야 한다.

  모뉴엘, 법정관리 신청 기각돼  
▲ 박홍석 모뉴엘 대표이사
수원지법 파산2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일 모뉴엘의 법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모뉴엘의 영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데다 중요 인력이 대거 이탈하고 있어 법정관리를 할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모뉴엘이 이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면 서울고등법원이 이번 결정의 적절성을 판단하게 된다.

그러나 모뉴엘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기각결정은 확정되고 법원은 모뉴엘에 대한 파산선고를 결정한다.

모뉴엘은 지난 10월 수출환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모뉴엘의 자회사 잘만테크도 지난 11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검찰은 3조 원대의 제품을 허위로 수출한 혐의로 박홍석 모뉴엘 대표이사를 구속하고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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