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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화상 노동자 사망, 노조 "무분별한 휴업과 휴직도 원인"

이지혜 기자 wisdom@businesspost.co.kr 2018-01-25 1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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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작업장에서 전신화상을 입은 노동자가 사망했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현대중공업 노조)는 무분별한 휴업과 휴직에 따른 업무부담이 근본적 사고원인이라고 비판했다. 
 
현대중공업 화상 노동자 사망, 노조 "무분별한 휴업과 휴직도 원인"
▲ 현대중공업 제2도크 동편 블록연결작업장의 사고발생지점 모습.

25일 새벽 2시 서울 한강성심병원에서 화상치료를 받던 노동자가 사망했다. 유족들은 고인을 울산으로 이송해 울산대학병원 영안실에 안치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날 오후 12시50분 사고현장 앞에서 추모집회를 열었다.

노조는 또 사업장 전체의 생산, 지원부서 직원, 대의원을 대상으로 8시간 동안 안전교육과 안전점검도 진행하기로 회사와 합의했다. 

고인은 23일 오후 3시20분 경 울산시 현대중공업 제2도크 동편 블록연결작업장에서 가스절단기로 화기작업을 하다가 전신 75%에 화상을 입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밀폐구역에 환기시설도 설치하지 않았고 화기감시자와 소화기도 없이 고인이 1인작업에 내몰렸다”며 “이윤만 생각한 자본의 탐욕에 희생된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사고발생부서는 3분의 1이 넘는 조합원이 휴업과 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며 “휴업과 휴직으로 빈자리가 생기면 일손이 모자라 남은 노동자가 잔업과 특근으로 업무를 메우게 되므로 무분별한 휴업과 휴직도 사고원인”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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