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전우회 회장 등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택지를 특혜분양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공갈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고엽제전우회장 이모씨, 사무총장 김모씨, 사업본부장 김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택지를 특혜 분양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고엽제전우회 회장 등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
권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씨 등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고엽제전우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경기도 성남시 소재 위례신도시와 오산 세교지구 등 부지를 특혜분양 받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분양 공고를 내며 ‘국가보훈처장 추천서’를 단서조항으로 달았는데 이때 고엽제전우회 주택사업단이 추천서를 들고 단독 응찰했다.
고엽제전우회는 아파트부지 4만1983㎡를 1836억 원에 분양받았고 사업권을 중소건설업체 S사에 위탁했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고엽제전우회가 점거 농성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압박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황병주)는 지난해 12월 고엽제전우회 사무실, 관련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했고 11일 S사 대표 함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S사는 아파트 분양으로 218억여 원의 순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고엽제전우회 특혜분양과 관련해 박승춘 당시 국가보훈처장이 개입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