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를 조사한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대기업집단 지정 관련 의혹을 놓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원회 시장감시국은 23일 오전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네이버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벌였다.
▲ 이해진 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이 지난해 10월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공정위는 네이버 검색 광고를 담당하는 사업부서와 지배구조 등을 담당하는 재무팀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네이버가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지배력 남용 소지가 있고 소상공인 민원도 접수됐다”며 “네이버의 시장지배력이 미치는 범위를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국감 때 네이버는 간편결제시스템인 네이버페이만 결제수단으로 표시하는 등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네이버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허위로 자료를 제출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네이버는 2014년 자산규모 5조 원에 미치지 못해 대기업집단 지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당시 계열분리한 NHN엔터테인먼트와 지분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별개 계열사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