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정 기자 imcrystal@businesspost.co.kr2018-01-23 15: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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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가 포스코의 불법파견을 문제삼아 고용노동부 등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기로 했다.
23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금소노조 관계자,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4일 10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포스코의 부당 노동행위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와 노동청에 포스코의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기로 했다.
▲ 권오준 포스코 회장.
포스코는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을 받고도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보다 불법파견의 흔적을 지우는 데 집중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속노조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등법원은 2016년 포스코에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판결했지만 포스코가 지난 몇 년 동안 현장에서 불법파견의 증거를 은폐하는 데만 힘쓴 것으로 드러났다”며 “‘고용노동부 불법파견 집중대응방안’, ‘위장도급 문제해결방안’이라는 문건을 작성해 배포하고 기업 내부에서 수차례 교육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포스코가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노조활동을 막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금속노조는 “포스코는 노조를 결성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개별적으로 불러 불이익을 주겠다거나 임금을 차등적으로 올리겠다고 협박했다”며 “현장관리자를 시켜 노조 탈퇴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하고 불법파견 집단소송 참여를 막기 위해 노조에 가입할 예정인 노동자에게 노조 가입원서 철회를 요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제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포스코가 지난해 11월 월 터키법인 포스코터키법인 포스코아싼TST철강산업에서 노조를 결성한 80명의 노동자를 해고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금속노조는 “포스코는 성장의 주역인 2만 명의 비정규직에게 부당 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지금이라도 불법파견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