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과 이우현 의원이 각각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22일 최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왼쪽)과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이 예산상의 편의를 바라고 최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고 보고 있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 이헌수 전 실장 등 당시 국정원 관계자들로부터 최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이우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의원은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을 지내며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인 공모씨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전직 자유총연맹 간부로부터 2억5천만여 원을 받는 등 20여 명의 지역인사나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 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최 의원은 지난해 12월11일, 이 의원은 같은 달 26일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두 의원 모두 국회 회기가 끝난 올해 1월3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다음날 구속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