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재도장과 방수공사 입찰에서 17곳이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일부 업체를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 17개 단지에서 발주한 재도장 및 방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17곳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모두 3억9700만 원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재도장과 방수공사 입찰에서 17개 업체들이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일부 업체를 고발한다고 18일 밝혔다. |
공정위는 이 가운데 업체 12곳과 1명의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제재를 받은 업체는 아람건설, 부영씨엔씨, 석진건설, 세진씨엔씨 신양아이엔지건설, 적산건설, 하은건설, 수산기업, 태원건설, 대산공영, 삼창엔지니어링, 중앙공사, 신현공사, 아우리, 신화건설, 인택산업, 씨케이건설 등 17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17개 아파트단지에서 실시된 재도장 및 방수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사업자를 미리 합의했다.
낙찰예정자는 각 입찰이 실시될 때마다 들러리 사업자에게 투찰할 가격을 미리 알려줬으며 들러리 사업자는 전달받은 가격으로 투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