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건설

공정위, 아파트 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 17곳에 과징금

박소정 기자 sjpark@businesspost.co.kr 2018-01-18 14:22:4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재도장과 방수공사 입찰에서 17곳이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일부 업체를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 17개 단지에서 발주한 재도장 및 방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17곳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모두 3억9700만 원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아파트 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 17곳에 과징금
▲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재도장과 방수공사 입찰에서 17개 업체들이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일부 업체를 고발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업체 12곳과 1명의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제재를 받은 업체는 아람건설, 부영씨엔씨, 석진건설, 세진씨엔씨 신양아이엔지건설, 적산건설, 하은건설, 수산기업, 태원건설, 대산공영, 삼창엔지니어링, 중앙공사, 신현공사, 아우리, 신화건설, 인택산업, 씨케이건설 등 17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17개 아파트단지에서 실시된 재도장 및 방수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사업자를 미리 합의했다.

낙찰예정자는 각 입찰이 실시될 때마다 들러리 사업자에게 투찰할 가격을 미리 알려줬으며 들러리 사업자는 전달받은 가격으로 투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

최신기사

SK네트웍스 2025년 영업이익 863억 24% 감소, 자회사 신규사업 비용 영향
아모레퍼시픽 '4조 클럽' 의미있는 복귀, 서경배 '멀티 브랜드' 뚝심 결실 맺는다
BYD 전기SUV '씨라이언7' 급속충전 안돼, "장거리 운행 포기" 소비자 불만 고조
크래프톤 작년 사상 첫 매출 3조 돌파, 개발비 증가에 영업익은 10% 감소한 1조544억
빗썸 이재원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최대 위기, 고강도 제재 기류에 코인 업계도 긴장
일본 다카이치 정부 '아베노믹스 재현' 총선 공약에 그치나, 실현 가능성 의문
[코스피 5천 그늘①] 증시서 외면 받는 LG그룹, 구광모 '체질개선'과 '밸류업'으로..
'더이상 SI기업이라 부르지 말라' LGCNS 현신균 휴머노이드 '피지컬AI'로 '매출..
중국 샤오펑 휴머노이드 로봇 '유망주' 평가, "테슬라 전략 뒤 따른다"
대우건설 성수4지구 경쟁 앞두고 빅배스 결단, 김보현 올해 도시정비 승부수 시험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