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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준하도급 계약서 개정, 최저임금 상승 따른 하도급 부담 완화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8-01-16 19: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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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늘어날 경우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원사업자의 전속거래 강요 행위, 원가 등 경영정보 요구 행위 등도 금지된다.
 
공정위 표준하도급 계약서 개정, 최저임금 상승 따른 하도급 부담 완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른 하도급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하도급법을 공포하고 이와 관련한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개선된 하도급법,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 간에 비용 분담이 합리적으로 이뤄지게 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개정 하도급법을 통해 계약 기간 최저임금, 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늘어날 경우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하도급업체로부터 대금조정 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반드시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공정위는 △철근가공업 △건축물유지관리업 △건축설계업 △디지털디자인업 △제품·시각·포장 디자인업 △환경디자인업 △TV·라디오 등 제작분야 광고업 △전시·행사·이벤트분야 광고업 △엔지니어링업 등 9개 업종을 대상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해 원사업자가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라 증가되는 각종 비용을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보다 약자인 하도급 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양자 간의 거래조건을 균형있게 설정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보급한 계약서다.

공정위는 표준하도급 계약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는 원사업자의 경우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최대 8점(중견기업 8점, 건설업종 대기업 7점, 제조·용역업종 대기업 6점)을 부여한다.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결과는 최우수(95점 이상), 우수(90점 이상), 양호(85점 이상) 등으로 나뉘는데 각 등급 간 점수 차이(5점)보다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여부에 부여된 배점(6∼8점)이 더 커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가 원사업자의 등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업체는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관한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2년 동안, ‘우수’ 등급을 받은 업체는 1년 동안 면제받는다.

공정위는 올해 1분기 중으로 납품단가를 많이 조정해 준 원사업자의 경우 최대 5점까지 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개정 하도급법을 통해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업체에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억압하는 행위(전속거래 강요), 원가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기술수출을 제한하는 행위도 별도의 위법행위로 명시해 금지했다.

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당한 하도급업체가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원사업자가 거래단절 등을 통해 보복하는 행위도 새로운 위법행위로 금지했다.

공정위는 표준하도급 계약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협조해 설명회를 열고 사업자들에게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내용 및 향후 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방향 등을 적극 알릴 계획을 세웠다.

이번에 개선된 9개 업종의 표준하도급 계약서 전문은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정보 공개-표준계약서-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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