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최태원과 노소영 모두 이혼조정기일 출석, 조정절차는 비공개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8-01-16 18:00:1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조정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6일 오후 4시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허익수 판사)의 심리로 열린 2차 이혼조정기일에 출석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74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태원</a>과 노소영 모두 이혼조정기일 출석, 조정절차는 비공개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조정 2차 조정기일인 16일 오후 각자 서울가정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이날 재판부는 양측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조정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최 회장은 이날 오후 3시 50분경 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지난 1차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던 노 관장은 오후 3시30분경 법원에 도착했다. 

지난해 11월15일 열린 첫 번째 이혼조정기일에는 최 회장만 참석했다. 당초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최 회장은 출석했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 세계일보에 편지를 보내 내연녀와 사이에 아이가 있다고 고백하며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지난해 7월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이혼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에 따라 협의해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다.

최 회장이 신청한 조정대상에는 재산분할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향후 노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조정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두 사람이 조정절차에 합의하면 재판 없이도 이혼이 결정되며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정식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마운자로 한국 출시 4개월 만에 위고비 제쳐, 첫 달보다 처방 5배 이상 증가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살아나나, 12월 들어 10일까지 거래량 11월 넘어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 이혜훈 자녀 병역 특혜 의혹 나와, 국힘 "금수저 병역"
작년 1인당 GDP 3년 만에 감소, 고환율·저성장에 3만6천 달러 턱걸이 추산
LG 독자 개발 AI 모델 'K-엑사원', 오픈 웨이트 글로벌 톱10서 7위
개인투자자 지난주 삼성전자 주식 3조어치 매수, '빚투' 규모도 역대 최대
국민연금 작년 4분기 주식 평가액 3분기보다 70조 급증, 삼성전자·하이닉스 47조 증가
SK그룹 올해 첫 토요 사장단 회의, 최창원 "중국 사업전략 재점검" "상생협력 강화"
민주당 지도부,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사실상 자진 탈당 요구
KB금융 경영진 워크숍, 양종희 "AI 무기 삼아 비즈니스 모델과 일하는 방식 전환 가속"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