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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과 노소영 모두 이혼조정기일 출석, 조정절차는 비공개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8-01-16 18: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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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조정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6일 오후 4시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허익수 판사)의 심리로 열린 2차 이혼조정기일에 출석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173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태원</a>과 노소영 모두 이혼조정기일 출석, 조정절차는 비공개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조정 2차 조정기일인 16일 오후 각자 서울가정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이날 재판부는 양측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조정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최 회장은 이날 오후 3시 50분경 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지난 1차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던 노 관장은 오후 3시30분경 법원에 도착했다. 

지난해 11월15일 열린 첫 번째 이혼조정기일에는 최 회장만 참석했다. 당초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최 회장은 출석했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 세계일보에 편지를 보내 내연녀와 사이에 아이가 있다고 고백하며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지난해 7월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이혼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에 따라 협의해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다.

최 회장이 신청한 조정대상에는 재산분할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향후 노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조정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두 사람이 조정절차에 합의하면 재판 없이도 이혼이 결정되며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정식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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