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정 기자 sjpark@businesspost.co.kr2018-01-16 11: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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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100미터 안쪽에서 집회와 시위를 허용해달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청와대 100미터 이내에 모든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냈다고 16일 밝혔다.
▲ 청와대 앞길. <한국관광공사>
집시법 제11조에서 지정한 절대적 집회금지장소 가운데 국회의사당, 법원, 외교기관 등에 대해서는 과거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적이 있지만 청와대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에 대한 헌법소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대통령 관저 100미터 이내 모든 집회와 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말했다.
공익법센터는 “현재 청와대 외곽담장 앞길은 시민들이 24시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고 100미터 이내 위치한 분수대 앞에서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도 열리고 있다”며 “공동의 의견을 나타내기 위해 모였다는 이유로 대통령 신변에 위험을 발생시킨다고 가정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비폭력 집회를 공공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면 안 된다’는 이념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2016년 10월 청와대 연풍문 앞에서 진행되는 백일장 대회를 신고했다가 집시법 제11조 제2호를 근거로 집회 금지 통고를 받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한 취소소송과 함께 이 조항의 ‘대통령 관저’ 부분과 관련해 위헌제청 신청을 했지만 지난해 12월 기각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