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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현명한 구매 위해 이것만은 지켜야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8-01-14 09: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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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더욱 싸게 구매하기 위해 ‘해외직구’를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지만 현명한 구매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들이 있다.
 
14일 한국소비자원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할 경우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사기와 미배송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을 지켜야 한다. 
 
해외직구, 현명한 구매 위해 이것만은 지켜야
▲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려진 물품들이 엑스레이 판독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려면 ‘배송대행지’(배대지)를 골라야 한다. 배송대행지는 해외쇼핑몰에서 배송을 할 때 현지에서 대신 물품을 수령하고 국내배송까지 해주는 중간배송회사를 말한다. 

미국의 경우 상품을 구매할 때 소비세(세일즈택스)를 내야 하고 주마다 세율이 다르다. 특히 오레건이나 델라웨어주는 소비세가 아예 없다. 이 때문에 물류창고가 오레건이나 델라웨어에 위치한 배송대행지를 이용하는 것이 배송비를 아끼는 방법이다. 

물건을 고르고 결제할 때에는 달러로 가격 표시를 바꿔야 한다. 
 
한국어 버전을 제공하면서 원화로 가격을 표시한 미국쇼핑몰에서 원화 가격 그대로 결제하면 신용카드 수수료를 한 번 내고 달러 가치로 바꾸는 과정에서 적용 환율 차이에 따른 비용을 더 부담할 수도 있다.  

소비자는 해외직구로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결제를 신용카드로 하는 것이 좋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초부터 10월까지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상담 823건 가운데 취소·환불·교환의 처리 지연 및 거부에 따른 피해가 301건(37%)이었다.
  
사업자 연락 두절 및 사이트 폐쇄에 따른 피해는 114건(14%)이었고 배송 관련 피해는 103건(13%)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신용카드로 반드시 결제해 취소환불서비스(차지백)를 이용해야 한다고 안내한다. 사기가 의심되거나 배송이 안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카드사에 승인된 거래의 취소를 요청해 손해를 막아야 한다.  
 
유니온페이는 카드 결제일로부터 180일 이내, 비자·마스터·아메리칸엑스프레스(아멕스)는 120일 이내에 취소환불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비자·유니온페이·아멕스는 구입일로부터 15일이 지난 다음 신청할 수 있고 마스터는 30일 뒤 신청이 가능하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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